부천시는 "2006년 현재 신고 된 정수기 제조업 및 수입판매업체의 완성제품 중 현재 유통 중인 정수기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먹는물관리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먹는물관련영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코자, 7월 18일부터 ~ 10월 17일까지(3개월간) 제품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고, 2006년도에 판매 실적이 있는 정수기에 대하여 공무원이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해 품질관리인 입회하에 무작위로 선정한 정수기와 필터를 수거하여, 수거증을 발급하고, 기본항목 5개항목과 특수항목 17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거방문 시 수거대상 정수기에 대한 표시사항의 적정성, 허위 또는 과대 표시, 광고 유무 확인 등도 병행 실시하며, 이번 정수기 검사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품질검사 합격이후 성능이 낮은 부품으로 교체하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철저한 자율적 정수기 품질관리를 유도하여 부적합 정수기의 유통근절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