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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새주소, 아파트 주민도 사용하기 쉬워진다
  • 서승수
  • 등록 2007-08-07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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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주소’아파트 입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동별 출입구에「건물번호판」부착
시흥시는 8월 13일부터 공동주택(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각 동별 출입구 우편물 수취함에 『공동주택용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부착한다. 부착대상은 208개 단지 1,320개동의 건물에 약 4,000여개가 그 대상이다. 그 동안 새주소 건물 번호판은 반사지등을 이용하여 시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각 건물의 주출입구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왔으나 아파트 단지 등 대형 건물에는 입주민이나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자동차 문화의 발달로 인해 공동 주택의 주 출입구에 부착된 건물 번호판으로는 더 이상 입주민들에게 새주소 사용을 인지시킬 수가 없어, 시 에서는 공동주택의 각 동 출입구에 있는 우편물 수취함 부근에 자체 제작한 『공동주택용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 입주민들이 우편물을 가져가거나 출입구를 통행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용 새주소 건물번호판』의 부착으로 입주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시설물의 부착으로 입주민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한 개의 건물 번호판으로 입주민 다수에게 새 주소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새 주소의 사용을 한층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8월 13일부터 9월 말 까지 『공동주택용 새주소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것이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새 주소 사용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가 바라며 부착하는 동안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현 주소표시제도는 일제가 토지수탈의 목적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써 토지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에 의한 것으로 잦은 토지이동 등으로 인해 현재는 토지지번을 가지고 위치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새 주소는 『도로 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금년 4월 5일 부터는 도로 명 방식에 의한 선진국 형 주소체계로 바뀌는 것을 말하며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말까지는 기존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는 새 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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