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DIY(Do-It-Yourself) 형태의 “화장품만들기 키트”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화장품만들기 키트”를 구성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화장품법규에 의한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된다며 ”화장품만들기 키트” 불법유통을 경고하고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화장품 사용으로 인하여 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발생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우선 연말까지 법규해석 내용 전파 및 계도를 위한 단속활동에 치중하고 이후 위법사안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불법 화장품만들기 키트 감시에 소비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불법 또는 부정.불량 화장품 신고는 식약청(의약품관리팀, 02-3156-8069) 또는 지방식약청(의약품팀)에 하면 된다. ※ “화장품만들기 키트” 설명 -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서 화장품의 제조업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화장품이 국민의 보건에 깊은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 있음. - 이에, 화장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화장품의 제조'라 함은 사용목적, 효능효과, 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에게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화장품으로 인식되거나,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화장품만들기 키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함.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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