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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무산..선거법 처리 또 연기
  • 문영신 기
  • 등록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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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 회의장 점거, 개의 저지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7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적용할 선거구제, 의원정수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 회의를 개의를 막아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지어야 하는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이 선거법 개정안 내용 중 선거구제 관련 내용을 표결처리할 경우 이를 실력저지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정개특위 회의실을 점거, "선거법을 표결로 처리한 적은 없다"면서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회의개최 자체를 봉쇄했다.
목요상(睦堯相)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게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개특위 의원들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회의장 자리를 비켜달라"고 호소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정상적인 표결처리 자체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했고, 민주당 간사인 박주선(朴柱宣) 의원도 "12월31일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판결을 내린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개특위가 이날 회의를 열지 못해 선거구제 관련 내용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24일부터 본격 가동하려고 했던 선거구획정위의 활동이 그만큼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도입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은 이날 기존 당론을 철회하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원수 227명, 비례대표 의원수 46명 현행대로 유지해서 전체 의원수를 273명을 고수를 주장하며 야3당에게 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3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 조정(현 9만~34만명) ▲지역구 의원수(현 227명) 243명 안팎으로 증원 ▲지난 3월31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입장 등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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