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 남동구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하여 구는 13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고 각 동에서는 대상자별로 일정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한편, 신청기간중에는 혼잡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계획이다.신청대상은 재산이 9천 6백만원 이하이면서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부부일 경우 64만원)이하로, 1937년 12윌 31일 이전에 출생(2007년말 현재 만 70세)한 자이며,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12월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집중신청기간인 11월 16일 이후 신청자는 노령연금 수령이 다소 늦어 질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과 본인통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면 된다.노령연금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2008년 1월부터 최고 매월 83,640원(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3,820원)을 지급받게 되며, 만 65세~69세인 노인은 2008년 4월부터 신청받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장소에서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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