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면적 1,000㎡이상 주차장 10대이상 건축물 134개소 대상 -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지역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특별 점검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기로 밝혔다. 구에 따르면 10월5일부터 ~ 11월14일까지 지역 내 1,000㎡이상의 건축물 중 주차면수 10대 이상의 부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134개소 운영 실태에 대해 현장방문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번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상습적인 무단 변경행위▲식당 주방 및 창고개조, 대형냉장고 설치 등행위▲영업장 및 상품진열 등 물건 적치행위▲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 훼손 및 미 부착에 따른 행위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점검대상 건물은 ▲근린생활시설91개소 ▲종교집회시설12개소 ▲판매시설3개소 ▲교육복지시설4개소 ▲공장7개소 ▲의료 등 기타시설 17개소가 대상이 된다. 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 시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고 상습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리스트 및 관리카드 작성의 방법으로 특별관리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시복 건축지도팀장은 “주차장이 심히 부족한 상황에서 부설주차장 용도 외 활용은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잦은 점검의 방법으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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