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05년 상암DMC 특혜 알면서 모르는 척?
문병호의원(인천부평 갑)은 10월 2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005년 5월 감사원에서 서울시기관운영감사에서 상암동 DMC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가,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였다. 감사원에서는 “상암DMC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시 용지 공급시기나 빌딩 운영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시행 초기의 단계(택지 분양률이 38%에 불과)로서 감사원에서 향후 사업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현재 상암 DMC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① 용도변경(A1-> C4와 E1으로 변경) ② 운영지침 상 공급대상도 안되고, 사업수행능력도 없는 (주)한독산학협동단지를 공급대상으로 선정 ③ 계약 이행부실 ④ 독일대학컨소시움(KDU)의 실체 등의 문제는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를 시작했던 2005년 5월 이전에 이미 있었던 문제로서 감사원에서 감사 당시 충분히 문제를 감지할 수 있었음. 문병호의원, 상암DMC 감사중단 사유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기록 열람신청 문병호의원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사업 관련 계약관계를 보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감사원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상암 DMC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내용과 중단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당시 감사했던 기록에 대해 열람을 신청하였다. 정부기관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발생한 국고손실액 2년 반동안 6,771억원국고환수 방치하는 감사원 최근 2년 반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에서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으로 발생한 국고손실액이 6,7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결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되면, 소속장관.감독기관 장에게 변상판정서를 송부하면 변상책임자는 감사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만약 변상을 하지 않게 되면 체납처분을 통해서 환수하게 되었다.감사원이 문병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자금 지원, 공공 공사비 과다산정 등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변상 판정 및 시정요구가 내려진 금액은 ‘05년 2,155억원, ’06년 2,699억원, ‘07년(6월까지) 1,9167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변상판정 요구가 집행된 실적은 ‘05년 1,835억원(85.1%), ’06년 1,503억원(64.4%), ‘07년 863억원(45.1%)으로 매년 환수실적이 감소하여, 전체 국고손실액의 38%인 4,202억원이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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