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서장 박종규)는 지난 달 10일부터 여권 위변조 및 불법입출국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국제위장결혼 일당을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태국인 O씨(30세, 여)는 한국에 입국한 후 태국식품점을 운영하는 태국인 J씨(41세, 여)와 공모하여, 2006. 3월경 불법체류신분으로 한국에서 일했던 태국인 G씨(29세, 여)와 2007. 4월경 한국에 입국을 희망하던 K씨(41세, 여)에게 태국돈 30만바트(한화 850여만원)씩 받고, 택시운전기사인 A씨(38세, 남)와 중국집 배달원 B씨(39세, 남)에게 각각 300만원과 태국여행경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이들 모두를 검거하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위장결혼하여 신분세탁 후 불법입국하는 등, 여권 위․변조 등 외국인 불법 입출국 관련 사범이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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