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의원 (인천부평 갑) 은 2007년 10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인천시 서구지역 구의원(김인두의원)과 시의원(윤지상)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같은 사안에 대해 너무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김인두 구의원은 2006년 1월18일~3월23일 사이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여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1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윤지상 시의원도 2006년 2월10일~3월5일 사이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여 식사 등을 제공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1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김인두 의원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벌금형 120만원으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나, 윤지상의원은 벌금이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경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문병호의원은 “법원에서는 기부금액이나 기부행위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기부금액이나 기부행위 시점이 실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 법원에서 이렇게 다른 판결을 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추궁하며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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