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총지원비 3억1천여만 원…11월 9일까지 접수 -
안산시는 악취관리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 26일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악취관리지역 내에서 악취배출업소로 신고한 사업장으로 지원내용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악취방지시설의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비용 등이다.총 지원비는 314,313천원(도비179,607천원, 시비134,706천원)으로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로 구성되어 있다. 1개업체당 지원 상한액은 시설설치 3,100만원 이내 이고 시설개선 1,860만원 이내 지원한다.지원 제외대상은 시설 설치비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새로이 설치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이다.시설개선비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새로이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중 설치한지 3년 미만 된 시설의 개선비용이다.또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사업장 종별 규모가 1종이거나 2종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 기간은 10월 29부터 11월09일까지(10일간)이며 접수는 안산시 공단환경지도과(위치 : 안산시자원회수시설 내)에서 한다.시는 지원대상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개선이 시급한 시설부터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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