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처리일수 1,145일중 총 380일 단축
인천시 남동구가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7일 이상 164개 민원사무 중 단축대상 88개 사무를 확정하고 지난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축 대상사무의 총 법정 처리일수는 1,146일로 380일을 단축하여 전체 민원 처리기간의 33.2%를 단축했다는 것. 이중 가장 많은 단축일수를 보인 민원사무는 지역경제과의 ‘공장 설립(신설,증설,업종변경)승인-용도지역변경수반시’,과 ‘아파트형 공장 신설 승인(변경승인)-용도지역변경수반시’ 으로 처리기간이 각각 45일→20일로, 총 25일을 단축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민복지과의 ‘보육시설 휴지.폐지 신고’가 처리기간이 60일→40일로, 20일을 단축하였다. 부서별로는 보건소(13개 사무)가 40.7%로 가장 높은 단축률을 보였으며, 지역경제과(13개 사무)가 35.1%, 청소과(12개 사무)가 32.6% 순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시행으로 민원인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사무에 대하여 단축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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