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 사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 조례를 만들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새 주소의 사용이 공법적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본격 추진하게 된다고 한다. 새 주소 조례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도로명 변경, 새주소 고지 등의 절차와 시설물관리 등 운영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 1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새 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와 함께 2011년도 까지 병행사용하고 2012년도부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만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구에서는 주민에게 새 주소 지도를 제작 배부하고 인터넷 전자지도(www.juso.go.kr)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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