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박병동)에서는 지난 11. 5일부터 ~ 8일까지 4일에 걸쳐 김포시청과 함께 김포시 관내 폐수배출업체 20여곳에 대해 일제단속 실시하여, 폐수를 배출한 김포시 하성면 소재 페인트 제조업체인 D업체 등 6개 업체를 적발하여 불구속 입건했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D어베의 경우 수성도료를 제조시 사용되는 혼합시설 5기와 반응시설 2기, 폐수배출시설을 관할관청에 설치 신고없이 무단으로 설치 운영하고, 수성도료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오염도 검사 결과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168㎎/ℓ(기준치㎎/ℓ)를 일일 100리터씩 1여년간 총 36,000리터를 일반 하수구에 방류한 것으로 밝히고, 김포서는 앞으로도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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