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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 섬유분야 관세양허안 수정 뜻 밝혀
  • 민동운
  • 등록 2006-09-09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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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정문 한글본 인정 쪽으로 정리 중
김종훈 한미FTA협상단 수석대표는 8일(한국시간) 우리 협상단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섬유분야 관세양허안에 대해 미측이 빠르면 내일(9일) 오후 수정안을 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제3차 한미FTA협상 중간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미측이 제시한 상품무역 분야의 관세양허(개방)안이 실망스럽다는 점을 분명이 전달했고, 특히 특히 섬유나 상품 분야에 대한 양허안의 경우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측이 자신들의 양허안에 대해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3차 협상이 끝나기 전에 수정된 양허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미측은 우리가 제시한 농산물 관세양허안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모는 크면서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방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미국은 케이블·위성 TV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확대를 요구했으나 공중파 방송의 지분 문제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에서 양국은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 미국의 보험회사가 만든 모든 보험상품을 한국에서 국경간 거래로 중개·판매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수석대표는 "양측이 합의하는 보험상품에 한해 중개할 수 있도록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항공·선박의 수출입적하보험, 재보험, 우주선 발사보험 등이 거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미국 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에서 펀드를 직접 설립하거나 모집,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되 이미 설립된 펀드의 자산을 미국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미측은 당초 협정문은 영어본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해 왔던 데서 뒤로 물러났다. 영어본과 한글본이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김 수석대표는 전했다. 오늘 처음 열린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반덤핑에 대한 집중적으로 논의, 일부 진전이 있었다. 김 수석대표는 "미측은 1차 협상때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 상당히 강한 입장을 보여왔다"며 "이번 협상 때는 1차와 비교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감지했다"고 말했다. 협상 3일째인 9일(한국시간)에는 12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협상이 진행되며, 김 수석대표는 기자단과 함께 비보도를 전제로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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