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주차요금 50% 할인’3월5일부터 시행
부산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재래시장 인접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요금의 50퍼센트 할인하고, 민영주차장의 설치를 유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공포하고 2009.3.5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도 시행은 시 직영 주차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하여 확대시행할 계획이며, 구·군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인접 공영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하여는 구·군 주차장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재래시장 인접 공영주차장: 54개소(시 15개소, 구·군 39개소) - 시 15개소(공단직영 3, 위탁 12), 구.군 39개소(위탁 39) 또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과 주차표 등 서식을 정비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도모했다. 한편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한 민영주차장을 설치자금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무이자로 민영주차장 설치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자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후 융자 신청 시, 주차장 설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통시장 이용증진 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민영주차장 확충 등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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