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진다. 같은 아반떼라도 모델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차량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차등화된다.또 내년 1월부터는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보험개발원이 13일 발표한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사고가 났을 때 수리가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리성과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손상성이 차량 모델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차등화한 것이다. 따라서 자기차량손해보상보험료(자차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우선 자가용 승용차부터 적용하되 변동폭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새로 출시된 차량은 1년간 기본 요율(100%)을 적용하고 이후 새로운 적용등급을 마련하게 된다. 외제차도 역시 차종별·제작사별로 보험료율이 달라져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이와 함께 장기 무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 도달 기간을 손보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도 최고 200%와 최저 4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가입 보험사와 상관없이 한 해 보험료가 5∼10%씩 할인되며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최고 60% 할인율이 적용된다.보험개발원 측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사고율 감소와 부품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나 인상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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