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호화 청사 신축이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백억 원 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지자체 공공건물에 대해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자체의 청사 신축안이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청사 신축을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청사 건립 타당성을 자체 조사함에 따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지방 청사 면적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고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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