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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납품단가 깎은 현대·기아차 제재
  • 윤만형
  • 등록 2007-11-16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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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현대차 16억 과징금·기아차 46억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청업체에 대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아온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차에는 16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기아차에는 46억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03년 1월 소형 승용차종인 클릭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품 자재비를 242억원 절감하는 목표를 수립, 26개 수급사업자에게 789개 부품의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3.4% 인하했다. 또 현대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해외수출부품(CKD)에 대해 실제 하도급단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단가 형식으로 납품단가를 책정,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로부터 11∼956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차는 리오와 옵티마 차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5년말까지 34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부품의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쏘렌토와 카니발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해 단가인하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정산키로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합의와 달리 부품단가를 전혀 인상하지 않거나, 인하된 금액만큼 납품단가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6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대차에 과징금 16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현대차와 거래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위의 시정조치 사실을 통지토록 명령했다. 기아차에 대해서는 기만적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손실금액 26억원과 지연이자 20억원을 지급토록 명령했으며, 거래 수급사업자에게 시정조치 통지 및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부담을 중소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납품단가 인하가 관행화돼 있는 하도급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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