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기만적인 금융혜택과 허위 도로공사 사실을 광고한 2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행사인 (주)한백산업개발(대표 김영기)과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주)(대표 김종근)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일간지와 전단지를 통해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기만 및 허위·과장의 광고를 했다.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금액에 5%의 이자까지 더하여 보장해주는 특별한 고객만족제도인 '이자보장환불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아파트공급계약서에 해당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놓아 사실상 적용 받기가 어려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했다.
실제 계약서의 내용은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동의가 계약해제의 전제조건이 있다. 또한 중도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부해야하고, 계약 후 24개월이 경과한 이후 해제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토록 규정되어 있다.
(주)한백산업개발과 코오롱건설(주)는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도로 공사중"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광고당시 중·소 평형의 분양계약률이 32%에 불과함에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주)한백산업개발에게는 시정명령을, 코오롱건설(주)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8,000만원)을 부과했다. (주)한백산업개발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분양광고는 분양물이 준공된 후에 부당광고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잘못된 부동산 분양광고에 속지않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등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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