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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사무 90개 지자체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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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6-12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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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책과 연관성 높이고 민원 불편 해소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초중등 교육과정 기획기능’ 등 7개 부처·청 20개 기능 90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소관의 ‘도시 관리 계획 결정기능’이 지방 도시정책과 연관성이 높아 시·도에 이양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 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업무는 현재 시·도와 지방전파관리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에서 나눠 처리하면서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도로 일원화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맡고 있던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은 교과부와의 사전협의가 장기화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과 특정분야에 대한 수월성 교육을 저해해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된다.
 
위원회는 경찰청의 ‘교통안전 시설설치·관리기능’ 업무도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사무로 환원토록 했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계속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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