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와 파리, 바퀴벌레 등에 사용하는 가정용 살충제에 환경호르몬이 포함돼 있지만, 최대 사용량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판매되는 가정용 살충제 15개 제품의 표시성분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퍼메트린이 함유돼 있었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식약청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거쳐 퍼메트린을 사용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로 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시모는 또 유럽연합도 해충약 성분에서 퍼메트린을 제외하는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소시모는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 이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하며, 최소한 법으로 적정사용량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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