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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광권 취득때 세액공제 혜택
  • 윤만형
  • 등록 2007-09-28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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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해외 광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07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기로 재경부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신규광구를 취득하는 경우의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 취득을 위해 직접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법인이 내야할 세금총액에서 해당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로 빼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외자원개발투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 투자 ▲자원보유국에 광권 전부를 보유한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출자 ▲국내 기업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 등이다. 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직접 설비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돼 법인세 과세이연이 됐지만, 외국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 지분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해 과세 이연이 가능토록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산업자원부는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검토가 가능하며, 동일한 투자비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생산광구의 취득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생산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시간내에 자주개발률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세제개편안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시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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