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을 밝히는 책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아닌 경찰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는 아들의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69살 박모 씨가 국과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과수의 감정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잘못된 수사의 책임은 국과수가 아닌 수사기관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서울 응봉역 주변 선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씨의 아들을 부검한 국과수는 기차 등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것으로 감정서를 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열차 사고로 숨졌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박 씨는 모 대학에서 아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거쳐 열차 충돌에 따른 사망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결과를 얻자 국과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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