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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 시 기업명 공개된다
  • 이명재
  • 등록 2009-07-17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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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2000여개 사이트에 아이핀 추가 보급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기업명이 공개된다.
 
 또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대체하는 아이핀(I-PIN) 보급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고 주민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민간 전 영역에 걸쳐 개인식별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으나 수집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보호조치가 미흡해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중 교육기관, 공사·공단 등 2000여 개 웹사이트에 아이핀을 추가로 보급하고 3개월 평균 일일 이용자수가 5만 명 이상인 포털사이트와 1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게임·전자상거래 등 1000여 개 웹사이트에도 아이핀 도입을 ‘정보통신망법’ 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널리 보급된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 사업자와 이용자가 대체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관 이름과 유출 건수 등도 대외적으로 적극 공개된다. 정부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웹사이트와 기업에만 따로 통보했던 것을 모두 공개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 유통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노출 점검 횟수를 격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중국 인터넷 협회, 포털 등이 참여하는 ‘민간부문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포털에서 주민등록번호 검색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KISA 개인정보신고센터 홈페이지(www.1336.or.kr)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마련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에서 탈퇴·주민등록번호 삭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클린센터는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인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회원탈퇴 요령 등을 안내하고 해당 사이트가 회원 탈퇴 및 삭제 요청에 불응한 경우 처리를 대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종합대책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본인 동의, 법령상 근거, 법률상 업무 수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엄격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서식에서 수사, 신원조회, 금융 등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영역 외에는 생년월일로 대책토록 한다.
 
행안부는 “공공기관별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기관과 실무 전담팀을 구성해 개인정보보 보호를 위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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