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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VS 원천무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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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22 1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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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야3당 의원직 사퇴 검토
 
국회는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관련법’은 7개월 여 만에 국회를 통과 했다. 그러나 법안 의결 과정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 됐다.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에 붙여 각각 통과시켰다.
 
신문법의 경우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기권 10표로,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중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이 부의장은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기관 3표로 통과시켰다.
 
자유선진당은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한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들에 막혀 본회의장에 들어서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의원직 사퇴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원내대표단-중진연석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소속 의원 84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 불사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들의 공동 의원직 사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22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재투표를 통해 안건을 가결시킨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한 관계자는 "일사부재의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상정, 표결할 수 없다"며 "투표가 종료돼 개표까지 된 상황에서 재상정 절차도 없이 재투표를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재투표는 국회법을 무시한 것으로 무효라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대행심판청구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삼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법안 의결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등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예측을 불허의 극한 대립과 불신으로 향후 정국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험난한 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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