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모두 헌재결정 촉각, 향후정국 주도권&10월 재보선 큰 영향
[뉴스 21]배상익 기자 = 민주당이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이 원천무효라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최근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이 원천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 공개변론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의견서를 6일 헌재에 제출한 것이다.
의견서는 미디어법 중 방송법의 경우 투표 종료선언 후 표결결과까지 나와 실질적·형식적으로 투표가 완료됐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이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2차 표결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법에 대해선 수정안의 경우 반드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한 국회법 절차를 생략한 채 투표 개시 선언 이후에도 수정안의 내용이 의원들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만큼 무효라는 의견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미디어법 처리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헌재의 결정에 따라 9월 정기국회 등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음은 물론 10월 재보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르면 오는 20일 평의를 열어 공개변론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이 정해지면 이르면 다음달 24일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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