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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 ‘임금 체불’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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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8-11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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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 온라인 통합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가장 많이 신청된 온라인 민원은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15만 3740건의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지급’ 관련 민원이 3.4%인 5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과 가장 많이 관련된 법령조항도 체불임금 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 36조’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많은 민원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관련 민원(고용보험법 제40조)으로, 전체 민원의 1.4%를 차지하는 2,082건이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퇴직금제도 관련 민원(1271건, 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관련)과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민원(804건, 0.5%, 근로기준법 제23조)이 다음으로 많았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예우나 지원 관련 민원도 707건(0.5%)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이나 됐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이처럼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법령조항들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감축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우선, 가장 많은 민원과 관련된 법령인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강화와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협의중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전관리는 강화하고 일부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을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이 각종 질의성 민원을 많이 제기해옴에 따라 권익위에서는 자주 신청되는 민원사례를 작성하여 민원신청 시에 유사사례를 자동으로 제공하여 민원인 스스로가 처리결과를 예측 가능케 하여 민원 사전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자주 생기는 민원은 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민원의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도개선이나 홍보를 강화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과의 소통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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