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뉴스 21]배상익 기자 = 정부는 광복 64주년을 맞아 152만7천770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ㆍ경제인ㆍ고위공직자 등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치 내용은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5천376명 특별감면 ▲생계형 서민범죄자 9천467명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어업 면허ㆍ허가 행정처분 8천764명 특별감면▲해기사 면허제재 2천530명 특별감면 ▲1천633명 모범수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해제조치 등이다.
이에 따라 123만여명의 운전자 운전면허 벌점이 일괄 삭제돼 '0점'이 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진행 및 정지 기간에 있는 6만여명이 처분 면제나 잔여정지 기간을 면제받게 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7천614명도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자 중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단속 공무원 폭행범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결격 기간 해제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반 형사범 중 올해 5월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 가운데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죄가 아닌 2천314명을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했다.
아울러 70세 이상 고령자 181명과 중증환자 71명 등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 가석방했다.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은 7천153명에 대해서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으며, 어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대규모로 특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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