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장 표창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모범납세자에게는 0.3%포인트 이내에서 대출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들로 연간 5백 명 안팎이며 수상날짜부터 2년간 해당 은행에서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대구,부산,광주지방국세청도 지방은행과 업무협의를 통해 대출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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