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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담합업체 사상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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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03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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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판매 가격을 담합해 온 LPG 공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1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도 취해졌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다만 SK에너지와 SK가스의 경우 1순위와 2순위로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해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과징금이 각각 100%, 50%를 면제받았다.
 
이들 LPG 공급업체에게는 당초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이 예상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부과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그동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에서 사상 최대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올해 7월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2천600억 원을 부과받은 것이 과징금 최고기록이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6개 LPG 공급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충전소 판매 가격을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LPG 수입을 양분하고 있는 E1과 SK가스는 매월 LPG 판매 가격을 사전에 서로 교환해 서로 가격을 맞춰왔고, 나머지 4개 업체에도 매달 문서로 충천소 판매 가격을 통보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6년간 E1와 SK가스의 프로판과 부탄 판매 가격 평균 격차는 ㎏당 0.01원에 불과했다. 특히 프로판의 경우 2003년부터 2007년 3월까지 E1과 SK가스의 가격격차는 일률적으로 0.2원이었고, 2007년 4월부터는 1번을 제외하고 완전히 가격이 똑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6개 업체가 6년 동안 총 72회에 걸쳐 판매가격 관련 정보교환을 했을 정도로 담합이 관행화됐으며 관련 매출 규모가 2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LPG 제품 중 프로판은 가정과 식당 등에서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며 부탄은 주로 자동차 연료로 쓰인다. 이번에 장기간의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6개 업체는 전체 LPG 시장의 100%를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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