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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통합의결안’ 여당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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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1-22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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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4분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 야당 날치기 원천무효

 

[뉴스 21]배상익 기자 = 성남시의회는 경기도 성남과 하남, 광주의 행정구역 통합의결안이 22일 새벽 통과시켰다.

여·야의원의 몸싸움 속에 야당 의원들이 쇠사슬로 몸을 묶고 의장석을 점거한 지 12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0시 15분쯤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성남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열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해 찬성 의결을 선포했다.

한나라당 김대진 의장은 22일 오전 0시15분께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같은 당 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입장 여·야간 치열한 몸싸움 끝에 김 의장은 의장석 옆 의사팀장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 온 의사봉을 갖고 본회의 개회를 선언 불과 4분만에 일사천리로 통과 시켰다.

야 3당 의원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21일 오후부터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1급 장애인인 민주당 정기영 의원이 실신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몸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홍석환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2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졌고 곧바로 의결을 선포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사진행규칙을 무시한 날치기"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관근 민주당 대표의원은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표결에 부치는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이의제기를 묵살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합동의원총회를 같고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한 행정구역 통합의결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본회의장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보전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기도 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가 이미 통합 찬성 의결한 상태에서 통합의결안 통과가 인정되면 광주, 하남, 성남시는 서울시보다 넓은 인구 134만명의 거대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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