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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기부행위 금지
  • 이주은 기
  • 등록 2003-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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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일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적용(선거일 180일전부터)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일까지 총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과 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의 금품,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 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 교통편 제공 등은 금지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청중 동원의 대가 제공,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제공, 물품이나 용역의 무료 또는 염가 제공, 종교, 사회단체 등에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특히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법선거 감시활동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기부행위 금지기간에도 다음 행위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천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당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천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해 격려하고 식사류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 사무실에서의 무료 민원상담 및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 ▲관혼상제시 1만5천원 이하의 경조품 제공(현금 제외)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서 일정 범위내의 찬조 ▲자치단체 소속 직원에게 단체 명의로 명절 선물 제공 ▲선거기간이 아닌 때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에 다과류 제공 ▲사회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 제공 ▲현역 의원의 직무상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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