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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4월 중 정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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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2-11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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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양측은 올해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 한-EU FTA를 정식 서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 이혜민 FTA교섭대표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EU측의 (협정문)번역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신임 EU집행위원단의 정식출범이 당초 2월1일에서 2월10일로 지연이 됨에 따라서 작년 10월 가서명 할 때 올1분기 중 정식 서명키로 한 것을 4월중에 서명키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작년 12월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 감축방식 조정내용을 반영해 작년 10월15일 가서명된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리스본 조약에 따른 용어수정은 유럽공동체, 유로피언 커뮤니티(European Community)라고 돼 있는 것을 유럽 연합, 유로피언 유니언(European Union)으로, 유럽 공통체 조약을 유럽연합기능에 관한 조약(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관세감축 방식 조정은 EU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기존 방식의 경우 3년 철폐 품목은 3차례 균등감축을 거쳐 만 2년 안에 관세 철폐를 완료하고, 5년 철폐품목은 5차례 균등감축을 거쳐 만 4년 내에 관세 철폐를 완료키로 했었다.
 
EU측 안은 3년 철폐 품목의 경우에 4차례 균등감축을 거쳐 만 3년 만에 관세감축이 완료가 되고 5년 철폐의 경우에는 6차례 균등 감축을 거쳐 만 5년에 관세 철폐가 완료가 되는 것이다.
 
이혜민 교섭대표는 우리측이 EU측 제안을 검토한 결과 공산품, 농산품 등 모든 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관세감축 조정방식이 적용이 되고 전체적인 양측간에 이익균형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돼 이러한 관세감축 방식의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의 대EU 주력 수출 주력 품목이면서 3년 철폐대상이 되는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에는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관세감축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균등방식은 EU자동차의 경우에 10% 관세라면 이것을 4번에 걸쳐 관세를 감축시키면 각각 2.5%씩 관세가 감축돼야 하는데, 초기에 많이 감축함으로써 협정발효 1년과 2년에는 각각 3%씩 감축하고 3년과 4년차에 2%씩 감축해 관세감축 효과가 조기에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한-EU FTA에 정식 서명준비를 위해서 3월 초에 파리에서 한-EU FTA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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