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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구입시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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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3-10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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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부→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개편
앞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양육가구에서 오는 2012년말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한해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승용차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경감되고,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승합차, 1톤이상 화물차는 전액 면제된다. 
 
개정안은 또 농촌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지조성을 위한 임야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말까지 신·증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은 에너지와 CO2 저감율에 따라 5~15%의 취·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일반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 95건과 법률 개정안 2건, 대통령령 개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특정시기에 모집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연금품 기탁을 평상시에도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의연금품을 강요하거나 접수된 의연금품을 배분위원회 계좌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960년 경남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 의거를 정부주관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직제 개정안은 복지부에서 관장하던 가족·청소년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담당인력 102명을 이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무이관에 따라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1실·2관·8과 규모의 ‘청소년가족정책실'이 새롭게 설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을 1실·3관·11과 규모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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