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오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여는 집회에 참석할 경우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공노는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공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공무원들의 집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도록 각급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 행안부는 전공노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공노는 오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노동자대회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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