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징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주시 등 전북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문책을 받게 되는 전북지역 공무원 21명은 옛 전공노 전북지역본부 소속 공무원들로 지난해 7월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을 방문해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등 불법 노조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조사 착수도 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 행위 등을 비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주시와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은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아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유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노총 가입 투표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징계처분 실태 등을 분석해 징계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들을 문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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