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천안함 애도기간 중 골프 자제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교육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등의 기관 차량들이 골프장에 출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재오 위원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특강에서 이들 기관차량이 골프장 주차장에 있는 것을 권익위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골프장 주차장에 세워진 교육기관 차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고 본인들은 부인할 수 있겠지만 차 번호까지 다 적어놨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교육공무원 몇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마치 교육공무원 전체가 부패한 것처럼 국민이 생각하게 된다면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면 원죄처럼 남아있는 부패 문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무원,특히 교육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천안함 애도 기간 중 골프장에 세워져 있었다고 밝힌 차량의 소속 기관은 대학 및 교육자치단체 10곳, 국회 5곳, 지방자치단체 6곳, 중앙행정기관 4곳, 공직유관단체 3곳, 법원 2곳 등이다.
권익위원회는 차량에 부착된 출입증을 통해 이들 기관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는 하지 않았다며 차량 소유주가 실제로 차를 몰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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