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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 어선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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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6-02 1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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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합의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25∼28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201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영해와 NLL주변수역을 침범해 조업하거나, 한국 해경의 정당한 단속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우리 정부의 처벌이 끝난 후에도 중국 단속선에 직접 인계해 처벌하고,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신속히 통보키로 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NLL 주변수역 등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중국 정부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해 왔으나, 중국 정부는 무등록 어선이 많아 자체적 처벌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대한 위반 어선을 중국 공안에 직접 인계하고, 중국 정부의 단호하고 근본적인 조치와 해상 및 육상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우리 측의 의견에 이해를 같이하며, 하절기 휴어기를 보름 당겨 1일 부터 시행하는 한편, NLL침범 잦았던 요령성 선적 어선에 대해 출어를 금지시켰다.
 
중국 정부는 이와함께 무허가어선을 정비하고, 어선표지(이름, 선적항 표기) 검사를 강화해 배 이름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어선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을 통한 조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 보호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영해침범 조업 어선에 대해 향후 3년간 상대국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조업을 금지시키기로 합의했다.
 
폭력으로 승선 조사를 거부하고, 정선(정지)명령을 위반해 도주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 인정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 체증 자료만으로도 어업정지(30일) 처분을 내리도록 합의했다.
 
양국은 또,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단속선의 공동 순시를 통해 이 수역에서 정기적인 지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국 어선의 어획물 축소보고 및 입출역 허위보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GPS장착 어선의 항적기록을 보존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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