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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법안 국회 상임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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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6-22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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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가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1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국토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찬성 0인, 반대 29인, 기권 2인으로 부결 처리했다.
 
한나라당 주류 측은 그러나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에 국토위에 이은 본회의 2차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표결에 앞서 수정법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와 수정법안 부결시 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 등 이른바 '플러스 알파'적용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친이명박(친이)계와 정부 측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플러스 알파'도 없다"고 반박했다.
 
친이계 박순자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행정 부처의 인위적인 분산은 없었다"며 "세종시 관련 법안 처리의 본질은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 최선의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수정안을 옹호했다.
 
친이계 백성운 의원도 "원안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원형지 개발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할 수 없고, 세제 혜택도 줄 수 없지 않냐"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반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최종 결정은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기업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수정안에 담겨 있다"며 압박했다.
 
반면 친박근혜(친박)계와 야당은 "원안에 이미 '플러스 알파'가 들어있다"며 수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친박계 유정복 의원은 "세종시 원안은 나쁘고 수정안을 좋다는 주장부터가 잘못됐다"며 "수정안 문제만 아니었다면 원안을 바탕으로 이미 인센티브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원안대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끊임없는 국론 분열을 해왔다"며 "수정안은 상임위에서 폐기돼야 하고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 비용을 행정부가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수정안이라는 것이 원안 플러스 알파라고 하지만 계란에 노란자가 빠진 안"이라며 "수정안은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안으로 계속 변질,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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