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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수사 종결…배후는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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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11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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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규 前 지원관 등 3명 기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한 달 동안 수사를 벌인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오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모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 조사관이었던 원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지원관실 소속 조사관 이모씨는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지난 2008년 10월 국민은행 관계자들 통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협박해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분을 처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9∼10월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종익씨의 사무실에 보관 중인 각종 서류를 의임로 제출받고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해 7월 김종익씨가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김씨를 내사하고 김씨와 회사와의 관계를 끊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9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보석사업을 공동운영하는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하자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남경필 의원 부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 외에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를 추가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압수수색을 앞두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서도 향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제로 이 전 지원관 등이 김종익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경위라고 밝히는 등 불법사찰의 최초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인 지시자와 배후를 밝히지 못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해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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