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동구,‘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 구민과 함께 성황리 마무리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제23회 구민화합한마당 대축제가 10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많은 구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동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동구동락 희망동락’을 주제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제는 오...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 석장동 1.19㎢, 2010.9.5 ~ 2015.9.4 까지 5년간 -
경주시는 지난8월30일 석장동 일부지역(1.19㎢)인 경주 신화랑풍류체험벨트예정지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 하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추진중인 경주 신화랑풍류체험벨트예정지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경우 조성단가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정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상 꼭 필요한 지역으로 최소화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2010.9.5부터 2015.9.4까지 5년간 지정하였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신청 하려면 가족이 경주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미만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5 ~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 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