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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의원,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 열어
  • 김윤태
  • 등록 2010-10-28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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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부담 고려한 적정비용 징수해야, 年 2000만원 소득자 月 1200원 정도 납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은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서 내국세 1%배분안, 직접세안, 간접세안의 3가지 ‘통일세법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김충환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서 통일재원의 ‘마중물’로서 통일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일세법은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빨리 준비할수록 통일과정에서 부담이 적다”며, 통일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충환 의원은 제1안으로서 내국세 1%를 통일세로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했다. 김의원은 “2010년 예산 기준으로 내국세의 1%인 1조 9천억원을 통일세로 배분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2안으로 제시된 직접세안은 기존 소득세액에 5%, 법인세액에 3%의 비율로 통일세를 징수하여, 약 3조 8천억원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충환 의원은 “이번 직접세안을 통해서 납부하게 되는 통일세는 연 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달에 약 1200원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충환 의원은 “제3안은 간접세안으로서 부가가치세율에 0.5%를 부가하는 법안으로서 이 경우, 2조 3천억원의 통일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충환 의원은 통일세법의 향후과제로서 통일세의 적립과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민족공동체회복기금법’이 통과된다면 현행 남북협력기금 내 새롭게 설치된 통일계정에 적립하여 운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제로 나선 서경대 유경문 교수는 과거에 기존 세액에 일정율을 차등으로 부과하였던 방위세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면서, “통일세는 직접세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것이 현행 조세체계에 큰 혼란없이 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와,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기획관,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이 토론으로 나와 통일세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의 통일세법 논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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