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국제노선에 오는 3월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이 금지되지만 국내선의 경우 당분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25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선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받아들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기내 휴대 반입을 제한키로 했지만 국내선은 특별한 테러위협이 없는 한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국내선에도 ICAO 권고 사항을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국내선까지 넓히다보면 검색 요원들이 너무 부족해지는 등 현재로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한국의 경우 국내선의 테러 가능성이 매우 작지만 향후 위협이 증대되면 국내선에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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