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동안 진도군 숙원…다도해 해상공원 지정 해제 예상
진도군의 최대 숙원 사업중 하나인 조도면 일대 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은 “올해 안으로 진도군 조도면 일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35개소 7,042,285㎡의 지정이 해제되어 관광객 유입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진도군과 환경부는 주민들이 2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과 농경지 등이 위치한 일부 지역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또 20가구 미만 마을 존치 지역은 농경지 등이 자연환경지구에서 마을지구로 확대 지정된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계획변경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12월말경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632㎢가(육상 63㎢, 해상 569㎢)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해제되는 육상 면적은 약 6㎢로 전체의 10%가 넘는다.
200여개 섬으로 구성된 진도군 조도면 일부지역이 해상공원에서 해제되면 가옥 증?개축은 물론 관광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제한됐던 걸림돌이 해제될 전망이다.
특히 관광객 등 탐방객의 증가에 따른 편의 지원시설의 개발확충으로 연쇄적인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 팽목·서망항 개발 등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발맞추어 서남해안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항만의 배후 지원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불편 해소와 농경지 및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형질변경이 가능,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등 생활여건이 개선과 함께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 지역은 조도면, 임회면 등 2개면 35개 마을지구, 1,967가구에 주민수는 2,329명에 달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 무질서한 개발 및 자연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기대된다”며 “30년 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해양관광 사업의 활발한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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