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육군 기준 병사 복무기간을 내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병사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단축계획이 수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입대자 기준으로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과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24개월로 각각 군 복무기간이 동결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 따른 현 안보상황과 군의 전투력 유지 등을 고려해 육군기준 24개월로 복무기간 환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계획에서 3개월 단축으로 조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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