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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신 자문위원, 대한민국 법제도 개선에 한몫
  • 강훈서울남부
  • 등록 2010-12-30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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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적 자녀 주민등록에 외국국적 부모 등재되도록 개선
행정안전부는 한국국적 자녀의 주민등록에 외국국적의 부모가 함께 등재될 수 있도록 내년에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는 미국에서 귀화하여 현재 행안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린 위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아이를 낳았으나 한국 국적을 얻기 전에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 주민등록에 아이만 있고 외국인 부모가 등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김린 위원이 요청하였고, 행안부 주민과에서 이를 검토하여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국인 출신으로 김린 위원과 태국 출신 센위안 낫티타 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매 회의에서 다문화정책, 외국의 행정서비스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부처의 정책자문위원회에 외국인 출신이 활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대해 김일재 행정선진화기획관은 “G20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외국인 주민 100만인 시대를 맞아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신 자문위원 위촉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과거 학계 중심이었던 정책자문위원회를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제3기(위원장 좌승희)부터 언론인,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을 다양화했고, 비수도권(16.1%→18.3%)과 여성(21.0%→23.3%)도 확대하는 등 정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성체계로 개선했다.
 
위원회의 운영도 매우 활발하다. 위원들은 최근 7월부터 11월까지 총괄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11회 회의에서 총 91건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75건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16건에 대해서는 타부처 이관 등의 조치를 했다.
 
이처럼 정책반영비율이 높은 것은 부서별로 운영하는 분과위원회 논의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선진화담당관실)에서 종합하여 다시 각 부서와 실행가능성 등을 협의하고,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은 어린이 안전, 다문화가정 지원, 지방재정 건전성, 지역장터 활성화 등 매우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는 위원들과 회의, 전자우편 등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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