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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비준안 처리 재시동
  • 정경훈
  • 등록 2008-07-02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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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재의결…빠르면 7월 국회 제출
정부는 7월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29일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 의결한 바 있으나,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비준안이 자동폐기됐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 재상정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다시 밟은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안이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지역·지구 지정 후 5년이 지나 재평가하도록 돼 있는 것을 2년으로 줄이고 지역·지구 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13일 공포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원산지 등의 표시 대상 영업자의 범위, 축산물·쌀 및 김치류의 원산지 등 표시 대상의 범위 등을 다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쇠고기의 경우 식품 원산지 표시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및 육회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절차, 구성·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해 위원회의 난립을 막도록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령 이상 위원회의 설치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외에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전부개정령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의 대통령령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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