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간첩으로 몰려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이모씨가 30여 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1981년 재일공작 지도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 감금돼 허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수사기관이 제출한 이씨와 증인들의 진술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81년 10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국가. 군사기밀을 탐지해 누설했다'는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불법 연행돼 고문과 협박 속에 허위 자백을 했고, 1심에서 사형을 2심과 3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후 15년간 복역하다 감형돼 1996년 가석방됐으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해 조작된 사건으로 규명했고, 지난해 9월 재심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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