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인사위, 1년 단위 성과평가…부적격자 강제 복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고용휴직 공무원’의 선발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해당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철저한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제기구휴직업무처리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각 부처가 알아서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한 뒤 파견하는 방식이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업무능력 평가 등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국제기구휴직업무처리지침(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제기구에 자리가 생기면 해당 업무에 대한 정보와 직무에 필요한 요건을 모든 부처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적임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이 과정에서 자질이 없는 공무원을 걸러내기 위해 민관 합동 선발심사위원회에서 단순 영어성적 외에 영어 인터뷰, 에세이 능력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직 기간 중에도 성과 평가가 이뤄진다. 국제기구와 휴직공무원이 직무성과계약을 맺고, 연 1회 이상 해당 국제기구로부터 평가결과를 받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해당직위의 존속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주재국 재외공관 공무원의 복무실태를 1년에 두 번 이상 점검하고 복무상황이 불량한 공무원은 강제 복귀시킬 계획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국제기구 근무는 국가적 위신과 국익에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자격과 실력을 갖춘 공무원만이 파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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