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산 2조원 미만 계열회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제외돼 출총제 적용을 받는 회사는 264개사에서 27개사로 대폭 줄어든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나 그 자회사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비상장사도 계열사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연간 거래합계액이 연간 매출액의 10%를 넘으면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하고 2조원 미만 계열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은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규정해 11개 기업집단 264개사가 지정됐으나 시행령이 시행되면 출총제 적용 회사는 7개 기업집단의 27개사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또 물량몰아주기 등에 대한 시장감시강화를 위해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세부 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중 총수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나 그 자회사와의 거래로 정했다. 또 이들 업체와의 분기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경우에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내 비상장사도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 연간 합계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비상장사의 공시제도는 기준을 완화해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담보제공이나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변제 등의 공시기준을 자기자본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취득이나 처분 등에 대한 공시기준을 누계금액 기준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 공시하는 현행 제도를 건별 금액 기준으로 보완했다. 시행령은 또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계열사나 주주 현황, 계열사간 채무보증, 특수관계인간자금·유가증권·상품·용역거래 현황 등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음달 개통할 예정인 대규모 기업집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지주회사가 최다출자자가 아니어도 다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합해 최다출자자이면 자회사로 간주해 손자회사도 자회사로 보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단독으로 최다출자자인 계열사만을 자회사로 보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상품·용역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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